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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에 근거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대기발령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48
판정일
2018. 08. 20.
판정문

가. 대기발령 사유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대기발령 관련 규정에 문제가 없고 이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근로하던 공사현장이 종료된 후 더 이상 근로자를 배치할 공사 현장 또는 타 부서가 없어 행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대기발령 기간의 적정성 여부 장○○ 상무보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보다 장기간의 대기발령 기간을 부여하였고, 김○○ 상무보의 경우 근로자보다 짧은 대기발령 기간을 부여하여 근로자마다 부여한 대기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이 5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대기발령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대기발령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순서대로 대기발령을 하였고, 대기발령 전 근로자와 협의과정을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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