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주택신축사업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고문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757
- 판정일
- 2018. 06. 15.
판정문
① 신청인이 고정적인 보수 외에 성과에 따라 약 4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받았음, ② 계약 종료 이후 피신청인에게 ‘업무를 수행하며 달성한 이익에 대한 성과급 명목으로 약 5억원을 요구’한 것은 통상의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고문으로서 경영 전반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음, ④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거나 복무 등에서 구속을 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⑤ 임원급 직원에 대하여 직접 면접을 실시하고 채용을 결정하는 등 피신청인으로부터 인사권한을 일정부분 위임받아 행사한 것으로 보임, ⑥ 보수 지급 시 사업소득세를 적용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스스로의 지위가 통상의 근로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⑦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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