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주택신축사업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고문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57
판정일
2018. 06. 15.
판정문

① 신청인이 고정적인 보수 외에 성과에 따라 약 4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받았음, ② 계약 종료 이후 피신청인에게 ‘업무를 수행하며 달성한 이익에 대한 성과급 명목으로 약 5억원을 요구’한 것은 통상의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고문으로서 경영 전반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음, ④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거나 복무 등에서 구속을 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⑤ 임원급 직원에 대하여 직접 면접을 실시하고 채용을 결정하는 등 피신청인으로부터 인사권한을 일정부분 위임받아 행사한 것으로 보임, ⑥ 보수 지급 시 사업소득세를 적용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스스로의 지위가 통상의 근로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⑦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