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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안전수칙 위반을 사유로 한 정직7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63
판정일
2018. 08.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큰 분쇄기 청소 작업 시 안전수칙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정직7일의 처분은 정직 기간이 가장 짧은 정직처분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의 가장 기초적인 안전수칙 위반 행위는 자칫하면 동료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과실의 비위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잦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안전과 관련된 근신3일의 징계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7일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비록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3시간 전에 불참 통보했으나 근로자가 제출한 진술서 및 문답서 등을 통해 볼 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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