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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평가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543
판정일
2018. 08. 20.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조항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③ 실제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월평균 영업이익 실적이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② 변경된 재계약 기준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설령 변경 전 재계약 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의 영업실적이 재계약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점, ③ 사용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실은 있으나 등급 하락 시기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영업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다른 근로자와 달리 근로자에게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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