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평가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543
- 판정일
- 2018. 08. 20.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조항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③ 실제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월평균 영업이익 실적이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② 변경된 재계약 기준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설령 변경 전 재계약 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의 영업실적이 재계약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점, ③ 사용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실은 있으나 등급 하락 시기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영업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다른 근로자와 달리 근로자에게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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