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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무직을 운전직으로 변경한 전직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64
판정일
2018. 05. 23.
판정문

①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기본급이 1/4로 줄었고, 3년 이상을 사무업무에 종사해 오다가 갑자기 운전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받게 되는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벗어난 점, ③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직명령을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무직을 운전직으로 변경한 사용자의 전직명령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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