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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통지서에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사규위반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해고처분은 그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를 결한 것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4
판정일
2018. 08. 20.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 및 위반 규정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해고 통지서(징계의결 집행의 건, 징계의결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는 그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임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필 필요도 없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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