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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관리자로 근무해 온 근로자에게 생소한 업무를 맡기면서 재택근무를 명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신분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불이익의 정도도 커 부당인사발령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545
판정일
2018. 08. 20.
판정문

가. ① 근무성적평가가 근로자의 성과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사정이 보이므로 인사발령의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 ② 사용자는 오랫동안 관리자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게 한 사유를 밝히지 못함, ③ 근로자가 담당하게 된 모니터링 업무가 기획 능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음, ④ 사용자는 본부장급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나.

① 근로자가 생소한 업무를 맡으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여지가 충분함, ② 계약직 또는 하급직 직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하게 되고, 낮은 직급의 팀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사실상 신분상의 불이익과 다름없음, ③ 고정연장근로수당 879,000원을 못 받게 되는 금전적인 불이익이 존재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임.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생소한 업무를 맡기면서 재택근무를 하도록 이례적인 인사발령을 하면서도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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