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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일부를 인정할 수 있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57
판정일
2018. 08. 17.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판단한 회의방해 및 상사에 대한 폭언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 부당징계이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는 등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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