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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서면 없이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2
판정일
2018. 03. 27.
판정문

사용자가 2018. 6.

18.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양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이고, 이와 같은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그 사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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