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정년 이후 기간제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640
- 판정일
- 2018. 05. 11.
판정문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 제2항에 “본 계약 만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 해지된다.”라고 약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의 경비용역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2017. 12.
31.자로 종결된 점, 과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여러 건 존재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야간경비원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사례가 미미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에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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