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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직장동료와 상사 폭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사용자가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538
판정일
2018. 08. 17.
판정문

가. ① 근로자2는 직원 및 상사를 폭행하여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아 인사규정 제33조(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함, ② 전 회장이 근로자1에게 명한 대기발령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무효로 하거나 출근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1이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1은 채용관련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근거도 없음, ④ 근로자1의 채용근거 미비는 사용자의 귀책에 해당하는 사안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2에게 일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근로자1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자2에 대하여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2에게 보낸 출석통지서가 반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추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도 않았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2에게 보낸 해고통지서가 반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통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2를 해고하면서 소명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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