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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거듭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80
판정일
2018. 06. 12.
판정문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징계 신청기간을 도과하였고,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거듭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노도우이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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