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거듭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80
- 판정일
- 2018. 06. 12.
판정문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징계 신청기간을 도과하였고,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거듭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노도우이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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