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월급정산을 요청하고, “좋은 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등 사직을 암시하는 의사표현을 한 경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639
- 판정일
- 2018. 08. 16.
판정문
① 근로자와 본부장의 업무상 마찰로 두 사람 모두 사직의사를 표하였다가 사용자의 설득으로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당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본부장에게는 “나도 퇴사한다고 해.”라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그동안 본부장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이간질한 정황이 포착되고, 업무복귀 후에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된 점, ④ 해외출장 이틀 전 회의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예약과 일정을 수립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임금정산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에 항공권을 취소하며 월급을 정산하겠다고 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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