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목적이 모두 달성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650
- 판정일
- 2018. 05. 24.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후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다. 기존 영업업무가 아닌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업무를 부여한 것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목적이 모두 달성되어 구제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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