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권면직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334
- 판정일
- 2018. 08. 16.
판정문
가. ① 공공기관인 사용자에게는 높은 도덕성 및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이러한 점에서 채용의 공정성은 엄격하게 지켜야하므로, 사용자가 ‘채용관련 비위사항이 확인되는 경우’를 인사규정에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점, ② 근로자의 채용비리와 관련된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근로자의 부친이 사용자의 2015년 상반기 공사 직원 채용에 지원한 근로자가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채용 청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업무방해로 기소된 후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채용과정에서 있었던 채용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 사용자의 사회적 신뢰 및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직권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의 개최 및 회부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적법하게 소집된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직권면직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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