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권면직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34
판정일
2018. 08. 16.
판정문

가. ① 공공기관인 사용자에게는 높은 도덕성 및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이러한 점에서 채용의 공정성은 엄격하게 지켜야하므로, 사용자가 ‘채용관련 비위사항이 확인되는 경우’를 인사규정에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점, ② 근로자의 채용비리와 관련된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근로자의 부친이 사용자의 2015년 상반기 공사 직원 채용에 지원한 근로자가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채용 청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업무방해로 기소된 후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채용과정에서 있었던 채용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 사용자의 사회적 신뢰 및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직권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의 개최 및 회부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적법하게 소집된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직권면직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