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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00
판정일
2018. 04. 24.
판정문

근로자가 17:00부터 18:00까지 정문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중 특별히 수행하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대기 장소를 벗어남으로써 인한 사용자의 직·간접적 손실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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