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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형성되었고 근로자들을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53
판정일
2018. 08. 16.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채용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인사권을 행사하였으며, 업무상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발송한 채용제안서, 근무명령서, 복직명령서는 원직복직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기존 근로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채용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

다.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나 적법한 절차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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