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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 고, 근로자가 계속근로 의사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09
판정일
2018. 08. 16.
판정문

근로자는 생산팀 직속상관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장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인사권자가 아닌 상급자의 발언을 근로관계 종료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③ 인사권자가 해고하지 않았음을 설명하였으나 근로자는 계속근로 의사가 없다고 말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5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계속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계속근로 의사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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