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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47
판정일
2018. 05. 11.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점,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무해 오고 있는 점, ③ 용역계약기간 중 계약 갱신 비율이 약 95%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낮은 근무평가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내용의 탄원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점, ③ 출입자 및 차량 기록대장에 오류가 많아 경비업무 수행능력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다른 경비원도 수정사항이 있다고 경비반장이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오류를 들어 계약갱신 거절의 증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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