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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10
판정일
2018. 08.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2017.

11. 30.

산재요양기간이 종료 된 후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만 보낸 후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 제52조제3호에 ‘월간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는 징계해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용자에게 복직의사를 표시하거나 복직절차를 문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대해 산재 후유증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제공이 근로자의 본질적 의무임을 감안한다면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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