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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44
판정일
2018. 08.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자금업무 담당자로서 일일자금 계획실적과 연간 계획 및 실적을 지연 보고한 점, ② 자금 결제를 누락하여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을 착오 입력하여 지연 결제한 점, ③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2018년도 자금계획을 회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점 등은 상벌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업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결과발생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자금회계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이나 실무책임자에게는 지연보고 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오직 근로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은 점, ③ 근로자가 24년간 근무하면서 특별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고 과오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④ 당해 징계사유는 무보직, 권고해고, 정직 등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해당함에도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으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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