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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 및 전보처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 명령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98
판정일
2018. 08. 10.
판정문

① 근로자가 전직 및 전보처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 ② 근로자가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기타 법률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지 아니함, ③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되어 전직과 전보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더라도 사실상 실현할 수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에서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직 및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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