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수차례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94
판정일
2018. 08. 10.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조리실장이 2018.

2. 28.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41조에는 “사원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는 당해 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조리실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 복직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하여 이루려는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