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수차례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94
- 판정일
- 2018. 08. 10.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조리실장이 2018.
2. 28.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41조에는 “사원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는 당해 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조리실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 복직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하여 이루려는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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