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92
판정일
2018. 04.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음을 알 수 있는 등 사용자가 이러한 비위행위를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내 폭행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 폭행으로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화해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까지의 징계양정은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재심 인사위원회 지연 개최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도 않을뿐더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를 알고 이에 대한 소명을 충분하였으므로 해고통지서에 구체적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 할 수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