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06
- 판정일
- 2018. 03. 27.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8년을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 4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나아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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