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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29
판정일
2018. 08. 09.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사직일자와 같은 날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 해지일자를 특정한 점, ② 근로자는 부재중인 지부장의 책상에 사직서를 올려놓고 전화로 지부장에게 사직서 제출 사실만 알렸을 뿐 사직 승낙을 청약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지부사무실 직원에게 “사표 썼고, 다음 주에 한번 올게. 잘 지내.”라는 말을 하고서 당일 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종료를 위한 청약이 아니고 해약고지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 철회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직 철회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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