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이 상급자의 결재 없이 협회의 중요 업무를 처리하고, 복무에 관한 성실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469
- 판정일
- 2018. 08. 08.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무처장으로서 연차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고도 이를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음, ②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였음, ③ 사무처장으로서 참가금 미납 팀의 대회 참가와 대회기간 팀 명칭 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진행하였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출장 및 특근 시 상급자에게 사전 결재를 받지 않았음.
이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들은 사무처 규정 제44조(징계)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사무처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결재 없이 협회의 중요 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중대한 비위행위를 하였음, ② 근로자의 경력 등을 감안하면, 비위행위가 단순 행정상의 실수라고 보기 어려움, ③ 협회는 사실상 공공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비위행위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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