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99
- 판정일
- 2018. 08. 08.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대기발령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당연면직된 점, ② 당연면직의 효력과 관련한 법률적 다툼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점, ③ 대기발령으로 고정 시야수당(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포괄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 불이익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경영상의 이유로 조직을 축소 개편하면서 사직을 거부하자 전환배치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없이 대기발령을 한 점, ② 대기발령 조치를 하면서 새로운 직무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노력 없이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면직한 점, ③ 대기발령이 실질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근로자를 퇴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