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 및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601
- 판정일
- 2018. 08. 08.
판정문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폭언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비서와의 다툼에서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배치전환될 부서에서 사전교육을 받았다가 그 다음날 오전에 출근하여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보아 당초 배치전환을 수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배치전환은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상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상당기간 결근하며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장기간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는 점, ③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만 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