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거나 처음부터 징계사유로서 타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468
- 판정일
- 2018. 08. 08.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실적이 전무하였고, 관리자로서의 인력관리능력이 부족하여 팀이 해체되었으며, 경력 서류 제출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단적인 업무수행으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구체적인 입증 없이 다른 직원들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과 실적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② 마케팅팀 해체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지시한 경력 등 증명서류 제출을 지연하기는 하였으나 인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한 점, ④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사유를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어떠한 손실을 초래하였는지 대해서 구체적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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