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의 사유만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며, 직위해제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61
판정일
2018. 08. 08.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에 대한 세 가지 징계사유 중 한 가지(근로자가 업무 훈계 과정에서 하급자에게 욕설과 고압적 언행을 행한 사실) 외에 나머지 징계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징계양정이 징계양정기준(비위행위의 정도, 과실 및 고의)에 따라 행해진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징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팀장 직위를 해제할 업무상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그에 비해 팀장 직책수행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고충처리의 당사자인 하급자와 같은 팀원으로서 근무하며 단순 지출 결의 등을 행함으로써 사실상 불이익이 훨씬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