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근무 제안을 이행할 수 없어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31
- 판정일
- 2018. 08. 08.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늘까지 근무하라.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발언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설사 ‘①’의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용자가 “새로운 팀원을 뽑아 팀제로 근무하라.”고 한 것은 근무조건을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일방적인 해고통보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근로자의 반발이 있어야 함에도 근로자는 당시 이러한 행동없이 정상 퇴근하였고, 이후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④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사건 조사 시 “제가 그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서명한 점, ⑤ 근로자가 2017.
11. 22.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