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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47
판정일
2018. 08. 07.
판정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헤어 디자이너들은 각각 자유직업소득인의 지위에 있다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헤어 디자이너들은 자신이 발생시킨 월 매출액을 매출정산기준표에 따라 정산 받는 점, ③ 헤어 디자이너들의 정해진 출근시간은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지 사용·종속 관계를 의미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출근시간을 어기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는 규칙이 취업규칙이나 인사·복무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헤어 디자이너들이 스스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⑥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현황표에서 헤어 디자이너들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3.32명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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