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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75
판정일
2018. 06.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무태도에 대한 경고 무시’의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에 미루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내 분위기 저하’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는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즉시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여 근로자에게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해고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근로자를 징계하려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다.

따라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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