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075
- 판정일
- 2018. 06.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무태도에 대한 경고 무시’의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에 미루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내 분위기 저하’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는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즉시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여 근로자에게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해고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근로자를 징계하려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다.
따라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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