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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교육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46
판정일
2018. 08. 07.
판정문

근로자는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다툴 실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교육발령에 따라 새로운 직위가 부여되었기에 이미 해제된 대기발령의 하자를 다툴 소의 이익은 없음 사용자는 교육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①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현장교육이라는 점보다 경영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이 교육발령의 주요 목적으로 보이는 점, ② 상당한 원격지 발령에도 불구하고 숙소 외 일체의 금전적 지원이 없는 점, ③ 주로 휴양시설로 이용되는 연수원에 근로자 혼자 거주하고 있어 적합한 주거공간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생산 및 제품에 관한 교육을 6개월 실시하는 것은 영업직원인 근로자에게 상당히 장기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육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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