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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헬스강사인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18
판정일
2018. 08. 07.
판정문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과 ‘PT강사 자유직업소득 및 업무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신청인들이 매월 지급받은 1,200,000원의 고정급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상호 이익을 위하여 PT수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공하는 무료지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③ 신청인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본질은 PT수업으로 PT수업은 신청인들과 고객이 서로 합의하여 정하는 점, ④ 신청인들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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