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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91
판정일
2018. 08. 07.
판정문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보대상 1순위인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실적 부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분위기 저해자는 통상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경고 등 징계를 하거나 사유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근무실적이 부진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전보는 권역별 전체 인력의 10% 범위에서 실시되었으나, 근로자는 2017년도 역량평가에서 중간등급인 C등급을 받는 등 근로자가 전체 인력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실적 저조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양 당사자의 주장에 다툼이 있는 등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전보가 행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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