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불법 다단계 논란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고 고객과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608
- 판정일
- 2018. 08. 06.
판정문
사용자의 승인 없이 불법 다단계 논란이 있는 회사에 투자한 행위와 고객과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행위는 윤리강령과 임직원 외부활동 세칙등 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가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친 사실이 없고, 투자 권유를 받은 고객 등이 실제 투자하였다거나 금전적 피해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투자를 권유한 대상은 단 2명에 불과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수상한 다수의 포상이력을 징계양정에 참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 통념상 현저히 균형을 잃은 부당한 처분으로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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