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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불법 다단계 논란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고 고객과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08
판정일
2018. 08. 06.
판정문

사용자의 승인 없이 불법 다단계 논란이 있는 회사에 투자한 행위와 고객과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행위는 윤리강령과 임직원 외부활동 세칙등 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가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친 사실이 없고, 투자 권유를 받은 고객 등이 실제 투자하였다거나 금전적 피해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투자를 권유한 대상은 단 2명에 불과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수상한 다수의 포상이력을 징계양정에 참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 통념상 현저히 균형을 잃은 부당한 처분으로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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