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84
- 판정일
- 2018. 08. 06.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점, ② 2017.
11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경비원을 감축하고 2018년부터 경비용역을 전환’하기로 의결·공고한 점, ③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소속만 △△△△(주)일뿐 실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대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입사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차에 걸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총 4년 근무), ② 그 과정에서 평가 등을 거친 사실이 없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무기간 동안 주민들과 마찰이 잦았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주의·경고 등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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