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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84
판정일
2018. 08. 06.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점, ② 2017.

11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경비원을 감축하고 2018년부터 경비용역을 전환’하기로 의결·공고한 점, ③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소속만 △△△△(주)일뿐 실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대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입사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차에 걸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총 4년 근무), ② 그 과정에서 평가 등을 거친 사실이 없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무기간 동안 주민들과 마찰이 잦았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주의·경고 등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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