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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력직 시용근로자의 업무능력이 이력서 및 면접을 통해 확인된 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26
판정일
2018. 08. 06.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채용과정에서 베이글 업체 운영 경력과 제작 능력을 인정받아 베이글 관련 경력직으로 입사한 점, ② 면접 과정에서 근로자의 베이글 제작능력 등을 확인하는 대화 내용과 베이글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에도 근로자가 이의없이 수행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업무수행 범위에 베이글 제작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베이글 시제품 평가에서 업계 경력자들 대부분이 근로자의 베이글 제작능력을 부정하고 있고, 평가자들 간의 평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교부한 점, ② 본채용 거부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의 흠결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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