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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22
판정일
2018. 08. 03.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2017.

1. 1.∼2017.

12. 31.)을 체결하며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취업규칙에 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③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용역계약서, 입찰공고 등에 신체·정신적으로 수납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채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의사소견서 및 근로자의 진술 등을 볼 때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갱신을 기대할 만한 여지가 없는 점, ④ 근로계약 재계약 의무에 대한 별도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고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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