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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용인 폭행 재발 방지 및 이용인과의 분리를 목적으로 행한 전직처분이 정당하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59
판정일
2018. 08. 03.
판정문

근로자는 전직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이중징계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용인에 대한 폭행은 시설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용자로서는 재발을 방지하고 이용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이용인과 분리할 목적으로 취업규칙 제16조에 따라 인사조치한 점, ② 전직으로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변경되었으나, 그 외의 근로조건은 큰 변동이 없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금전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낫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두 차례 사전 협의를 하였으며,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전직처분에 동의나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④ 전직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 감소 등 불이익을 수반한다고 보이지 않아 사실상 징계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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