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용인 폭행 재발 방지 및 이용인과의 분리를 목적으로 행한 전직처분이 정당하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059
- 판정일
- 2018. 08. 03.
판정문
근로자는 전직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이중징계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용인에 대한 폭행은 시설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용자로서는 재발을 방지하고 이용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이용인과 분리할 목적으로 취업규칙 제16조에 따라 인사조치한 점, ② 전직으로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변경되었으나, 그 외의 근로조건은 큰 변동이 없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금전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낫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두 차례 사전 협의를 하였으며,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전직처분에 동의나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④ 전직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 감소 등 불이익을 수반한다고 보이지 않아 사실상 징계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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