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38
- 판정일
- 2018. 08. 03.
판정문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 갱신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자는 2016년 및 2017년도에 각각 공개채용절차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들 근로계약 간 단절이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당연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재고용 심사에서 합격하지 못하여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