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38
판정일
2018. 08. 03.
판정문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 갱신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자는 2016년 및 2017년도에 각각 공개채용절차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들 근로계약 간 단절이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당연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재고용 심사에서 합격하지 못하여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