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합리성이 부족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의 하자도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432
- 판정일
- 2018. 08. 03.
판정문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기준인 80점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인턴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정규직 비전환을 구두로 통보한 것이 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인턴운영규정에 따라 업무수행능력, 태도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인턴근로계약은 시용계약으로 볼 수 있음, ②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의 평가 관련 내용 및 정규직 전환 기준에 관해 근로자에게 통지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음, ③ 평가자에 따라 근무성적 평가 결과의 편차가 상당히 커서 평가의 객관성에 의문이 있고, 사용자 스스로도 평가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함, ④ 평가결과표로 볼 때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 ⑤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의 하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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