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진의 아닌 의사를 사직 의사로 간주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90
- 판정일
- 2018. 04. 12.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그만둔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근로자가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기 위해 발한 것으로 진의의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
진의 아닌 의사를 사직 의사로 간주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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