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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35
판정일
2018. 08. 02.
판정문

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분명하고, 2018.

3. 31.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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