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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46
판정일
2018. 08. 02.
판정문

가.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 사건 사용자2(○ ○ ○)와 이 사건 사용자1(여성문화센터) 사이에 체결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의 위·수탁 협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1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이 사건 신청인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용자1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1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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