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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70
판정일
2018. 08.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의 차량보험료 증가 및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만큼 그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두 차례 참석하여 진술 및 변론의 기회를 부여받아 소명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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