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 12. 30.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기에 각하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477
- 판정일
- 2018. 08. 01.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6. 12.
30.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8. 6.
12.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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