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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68
판정일
2018. 08. 01.
판정문

① 고용계약서에 담당업무 및 직책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동의를 요하는 하향 전보이나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던 점, ② △△센터의 재무상황 악화로 폐업을 준비한다는 주장과 달리, 신규 센터장을 배치하고 장기 고객을 유치하여 매출을 올리며 2018. 5.

23.까지 교육 모습을 블로그에 홍보하는 상황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점, ③ 초심판정(2018. 4.

18.) 이후인 2018. 5.

23. 폐업조치가 이루어진 점, ④ △△센터 설립 초기부터 운영해 온 근로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교체·투입하면서까지 폐업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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